벨루가 전시 반대 시위로 수조 훼손·업무방해 유죄…서울동부지법,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벨루가 전시 반대 시위 과정에서 수조 외벽에 현수막을 붙이고 관람을 막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공익적 목적과 피해 회사의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5노101 사건에서 5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이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은 9월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A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죄 판단 자체는 유지하되 양형만 다시 정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는 2022년 12월 16일 약 10명의 일행과 함께 L에 들어가 지하 1층과 지하 2층 수조 앞에서 벨루가 전시 중단과 방류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조 외벽에 양면테이프와 3M 77 스프레이 접착제를 사용해 가로 6m, 세로 1.5m 현수막을 붙였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정상적인 관람이 불가능했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로 수조가 일시적으로 전시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 효용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하 2층 수조면에는 접착제 얼룩이 남았고, 피해 회사가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조 안팎에서 이물질을 지우는 보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시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전시가 동물보호법상 원칙에 반해 곧바로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시위라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주된 전시 공간에서 다수 관람객의 정상 관람을 일시적으로 막았고, 건물 외부 시위 등 덜 침해적인 방법도 고려할 수 있었다는 점도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양형에서는 공익적 목적과 사후 정황이 반영됐다. 재판부는 A의 행위가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 회사가 A의 재발 방지 약속을 전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5. 5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