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전시 반대 시위로 수조 손괴·업무방해 유죄…서울동부지법, 형 선고는 유예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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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가 전시에 반대하며 수조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를 벌여 전시를 일시적으로 막은 행위는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공익적 목적의 시위로 보이는 점과 피해 회사의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6년 5월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사건(2025노101)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원심은 2025년 1월 16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이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등 시위 참가자들이 2022년 12월 16일 수조 외벽에 가로 6m, 세로 1.5m 현수막을 양면테이프와 3M 77 스프레이 접착제로 붙였고, 이를 떼어낸 뒤에도 접착제 흔적이 남아 수조의 전시 효용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시위와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의 실랑이 동안에는 통상적인 관람이 불가능해 이 사건 수조가 일시적으로 전시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수조 외벽이 내부 관람을 위해 높은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고, 얼룩 제거 과정에서 외벽의 변형이나 손상이 생기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회사가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조 안팎에서 이물질을 지우는 보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벨루가 전시 업무가 동물보호법 원칙에 반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약 10명의 일행과 함께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직원들과 실랑이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이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물 외부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생방송을 송출하는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비슷한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들면서도,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요청한 점,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시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판결문은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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