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14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과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등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범죄의 경우 가정 내 권력관계, 경제적ㆍ정서적 종속,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족관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즉시 인식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침묵을 강요받거나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밝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제안이유에 담겼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이 친족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 제20조의2 신설을 담았다. 법안은 이를 통해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을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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