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17일 공개한 판정·결정요지에서 기간제근로자인 경비원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결정번호는 15130이다.
중노위는 근로계약서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인 경비원에 대한 인사고과와 근무평가 등을 종합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사용자가 실시한 근무평가 결과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급자인 팀장과 부사장의 주관적인 평가에 근거한 것이고, 평가가 객관적이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중노위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취지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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