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2026년 9월 17일 공고한 이번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 안 제32조, 안 제30조의2를 제시했다.
안 제12조는 역학조사 내용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32조는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위임·위탁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안 제30조의2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도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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