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역학조사 문구 정비 등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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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역학조사 내용 문구 정비, 의료자원정보시스템 위임·위탁 근거 추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 위임근거 신설이 담겼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9월 17일 공고한 이번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 안 제32조, 안 제30조의2를 제시했다.

안 제12조는 역학조사 내용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32조는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위임·위탁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안 제30조의2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도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27일까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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