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다.
현행 절차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급여 수급 군인을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인의 적기 치료 보장 및 불필요한 의원급 진료방지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에 군인을 추가하는 것이다. 관련 조문은 안 제3조 등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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