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6노228)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심은 대구지방법원이 2026년 3월 25일 선고한 2025고합868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와 함께 같은 과 동기인 B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준비하게 했고, B의 출국 이전부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또 B가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 '장누르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장누르기'를 예상하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B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했고, B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2,760만 원을 지급해 용서를 받은 사정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봤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9월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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