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가 이날 공개한 금융 분야 이슈리포트는 오성진 파트너변호사 명의로 발간됐다. 보고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9월 15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고 짚었다. 다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는 남아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상장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정한 주식 등의 취득이 이뤄질 때 인수인이 일반주주를 상대로 일정 범위 이상의 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설명했다. 일반주주에게도 보유주식을 매각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논의 및 의결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의무공개매수는 주식 등을 취득해 발행주식 등의 25% 이상을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또는 이미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공개매수 범위는 경영권 지분 취득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총수의 '50%+1주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위반 시 제재와 관련해서는 의무공개매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주식 처분명령 범위는 '25%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공개매수가격은 과거 매수가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향이 거론됐고, 이미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의 추가 취득이나 부실징후기업 또는 회생절차 개시기업 주식 취득 등은 적용예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대륙아주는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일반주주 대상 의무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까지 고려해 전체 거래자금을 산정해야 하고, 최대 응모 가능물량을 전제로 최대 소요자금과 금융기관의 확약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위원회 대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하위법령이 공개되면 25% 보유비율 판단기준, 특수관계인 등의 보유지분 합산 여부, 단계적 취득 적용 여부, 공개매수가격 산정기준, 적용예외 범위, 시행시기와 경과조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