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과 재학생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한 대학생, 항소심서 징역 3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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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에 재학 중인 B의 대출을 함께 알아보던 중 B를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보내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계좌를 대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026년 9월 10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6노22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2026년 3월 25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가 C와 함께 B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준비하게 하고, B의 출국 이전부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A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는 항소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B가 출국 전부터 장누르기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형량은 원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봤다. 판결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A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적시했다. 또 A가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했고, B는 결국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고려한 사정으로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2,7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들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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