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증권신고서 대상 계열사 거래·중복상장엔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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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조직개편 거래 가운데 계열회사 간 합병·분할합병, 계열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중 증권신고서 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거래와 자회사 중복상장의 경우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광장은 9월 14일 공개한 뉴스레터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무 (2) - 대상 거래, 권한 및 구성’에서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조직개편 거래에서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실무상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뉴스레터는 법무부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 사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함께 짚었다. 광장은 이를 토대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거래 중 증권신고서 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거래와 자회사 중복상장에 대해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로 요구될 것으로 봤다.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등의 경우에도 거래 목적과 지배주주·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를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한과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인 경우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해 이사회에서 직접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과 자문기구로 설치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면 자문기구로 설치돼야 할 것으로 봤다.

구성과 관련해서는 사외이사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일률적으로 사외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정리했다. 개별 사외이사별 선임 이유를 명확히 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특별위원회를 3인 이상의 이사 또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하거나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 또는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광장은 특별위원회가 단순 자문을 넘어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사회 내 위원회 형태가 요구되고 최소한 2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또 중복상장 사안은 3인 이상 구성이 필요하고, 중복상장이 아닌 사안에서도 충실한 기능 수행을 위해 3인 이상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번 뉴스레터 저자로는 김종욱, 김태정, 문제윤, 고대웅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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