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석은 안건번호 26-0664로 9월 15일 회신됐다. 방미통위법 제13조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제척위원에 대해 방미통위법에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위원 수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특정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의사과정 참여를 배제해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회의 출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할 때 필요한 위원의 수를 뜻하는 만큼,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제척위원은 출석위원 수에 넣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제척위원을 포함하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안건 통과에 필요한 위원 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도 봤다.
퇴장위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당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의결정족수 역시 안건 의결 시점에 회의장에 남아 있는 위원을 기준으로 봐야 하므로, 회의 도중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은 산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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