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9월 15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663 해석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번 해석의 쟁점은 네 가지였다. 제1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친 위원을 의사정족수 산정 때 출석위원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의결정족수 산정 때도 가능한지, 또 회의 진행 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각각 포함할 수 있는지가 질의됐다.
법제처는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제척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법 제13조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정족수 산정 때 제척위원을 출석위원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특정 안건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제척위원이 해당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과 위원 지위 자체를 상실하거나 회의 출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다르다고 봤다. 법제처는 제척위원을 의사정족수에서까지 제외하면 제척위원을 뺀 나머지 위원만으로는 회의를 개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제척위원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의결정족수는 안건 의결에 필요한 위원 수를 뜻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제척위원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의사표시도 할 수 없다고 봤다.
퇴장위원에 대해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회의 진행 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더 이상 해당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며,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위원도 안건 의결 시점에 회의장에 남아 있던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방미통위법 제4조제1항은 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제13조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다만 이번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통일성 있는 해석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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