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이 9월 16일 제2221411호로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 제13조의3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번 대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조정이다. 앞서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으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정비됐다.
개정안은 이런 체계 개편에 맞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15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대안가결했다. 법안은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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