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초등학교·유치원 인근 19층 관광호텔 제외 거부 적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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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지상 19층 규모 관광호텔을 짓기 위한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육지원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A가 B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6누10035) 항소심에서 2026년 6월 19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가 된 시설은 대구 중구 봉산동에 들어설 예정이던 관광숙박업 시설로, 규모는 지하 6층·지상 19층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호텔은 D초 경계선에서 33m, 출입문에서 78m 떨어져 있고, E초등학교 경계선에서는 47m, 출입문에서는 83m, F유치원 경계선에서는 181m, 출입문에서는 196m 떨어져 있어 각 상대보호구역에 중첩돼 있다.

재판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숙박업 등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제외할지 여부를 정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위임받은 교육장의 재량행위라고 봤다. 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학교와의 거리와 위치, 학교 주변 환경, 다른 시설과 합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신청인이 입는 재산상 불이익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광호텔도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상 등록 절차를 거치면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만큼 교육환경 유해성 측면에서 일반호텔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9층 규모 건물이 신축되면 학생들이 통학할 때는 물론 학교 안에서도 바로 호텔을 볼 수 있고, 반대로 호텔에서도 학교를 바로 볼 수 있어 학습환경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학생들의 통학로를 비롯한 상대보호구역 안에 현재보다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늘어나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어린아이들을 피해자로 한 교통사고 가능성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D초 학교장이 조사한 통학 현황에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으로 통학하는 학생 비율이 약 50.3%, 이후 조사에서는 약 79.3%로 제시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호텔 신축 및 영업을 허용할 경우 장차 동종·유사업종 시설이나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 등의 시설이 확산돼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원고가 2022년 3월 24일 580억 원의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해 사업부지를 매수했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재산상 불이익이 학생들의 학습환경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보호가치 있는 사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16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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