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초등학교·유치원 인근 19층 호텔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제외 거부 적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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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지상 19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 신청한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를 관할 교육지원청이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제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6월 19일 A가 B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26누10035다. 제1심은 대구지방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4구합25694 판결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상 사업은 대구 중구 봉산동에 관광숙박업인 호텔업 형태로 추진된 C 호텔이다. 규모는 지하 6층, 지상 19층이며 지상 2,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됐다. 이 호텔은 D초 경계선에서 33m, 출입문에서 78m 떨어져 있었고, E초등학교와 F유치원 상대보호구역에도 중첩돼 있었다.

재판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숙박업 시설을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교육감이나 위임받은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봤다. 그 판단에서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학교와의 거리와 위치,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 환경, 다른 시설과 결합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칠 영향, 시설이 금지될 때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상 불이익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관광호텔도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에 해당하고, 관련 규정상 등록을 거치면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환경 유해성 측면에서 일반호텔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9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면 학생들이 통학할 때나 학교 안에서 호텔을 볼 수 있고, 반대로 호텔에서도 학교를 바로 볼 수 있어 학습환경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교통과 안전 문제도 판단 근거가 됐다. D초 학교장은 2024년 9월 26일 사업부지가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교통 혼잡과 위험요소가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학교장이 조사한 통학 현황에 따르면 D초 학생들 중 약 50.3%가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으로 통학했고, 2025년 6월 12일 다시 조사한 답변에서는 약 79.3%가 이 주변으로 통학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호텔 영업이 시작되면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주차장 출입구가 호텔과 D초 사이의 좁은 골목길 방향으로 계획돼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호텔 신축과 영업을 허용하면 장차 동종·유사업종 시설이나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 등의 시설이 확산돼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2022년 3월 24일 대출기관과 580억 원의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해 사업부지를 매수했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불이익이 학생들의 학습환경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보호가치 있는 사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판결은 9월 16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소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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