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합경력관리시스템·면책 기준 담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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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긴급조치나 불가항력 등으로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정비업·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은 법률 제21636호로 2026년 5월 12일 공포됐고 2026년 11월 13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리대상 정보, 전문교육기관·항공기사용사업자·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대상 규모를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또는 불가항력 등으로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자와 자료 수집 권한의 위임 사항도 규정했다.

위험도 기반 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는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했고, 자격증명 갱신·통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관제적성검사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항공위험물 운송 허가와 정비조직인증 갱신 등 지방항공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형식증명·제작증명, 전문교육기관, 항공교통업무증명, 항공운송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도 손본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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