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6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상휘의원 등 10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94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등 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무탄소제품 요구에 따라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생산공정 전기화와 수소환원제철 등의 공정 도입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됐다고 밝혔다. 철강산업의 경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맞춰 저탄소철강 기술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규모 전력소비에 따른 기업의 투자 부담 문제가 지적된다는 것이다.
또 해외 주요국가는 원자력발전을 활용한 장기 직접 전력거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직접 전력거래제도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국한돼 탄소다배출 기간산업이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개정안은 적시했다. 제안이유에는 프랑스의 원자력 할당 계약과 미국의 빅테크 및 제조업 중심 20년 장기 원전 전력구매계약 체결 사례도 제시됐다.
법안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와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내용은 안 제16조의6 신설 사항이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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