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명시 추진…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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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과 연구·장학사업 진흥 등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법률에 분명히 두겠다는 내용이다.

16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달희의원 등 10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92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봤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학 발전을 위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자발적인 기부와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능 수행과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실험실습비등의 지급 및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 제11조의6 신설을 담았다. 조성 목적은 대학의 교육시설의 확충, 연구ㆍ장학사업의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으로 제시됐다.

법안은 이를 통해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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