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동의안 10일 내 제출 명시…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발의됐다.

최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2221393호 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 중 현직 법관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헌법과 현행법이 대법원장에 의한 제청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지 않아 대법관 인선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안이유에 담았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로서 사법의 독립성 달성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 법안은 안 제41조제2항 및 안 제41조의2를 고치는 내용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