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즉 ISMS-P 인증의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해 개인정보 보호 제고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안 제34조의2에서 인증심사 때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도록 하는 등 인증 기준과 방법을 정비했다. 일정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인력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 제34조의5는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 방법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후관리에도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전문 기술인력의 취약점 점검을 사후심사 시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안 제63조 별표2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내용이 포함됐다. ISMS-P 인증 의무대상자가 법 제32조의2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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