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연면적 비율 기준을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86호인 이번 입법예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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