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보수·징계 국가공무원법 인사체계 편입 추진…공소청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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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원·보수·징계를 별도 법률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체계에 편입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개정이 추진된다.

1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형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2221389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검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도 검사의 정원ㆍ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서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봤다.

또 검사에 대한 특별한 신분ㆍ인사제도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 검사를 “법관과 같이” 별정직으로 하고 그 정원ㆍ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데에서 비롯됐다고 적시했다. 다만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된 특정직공무원으로서 법관과 동일한 헌법상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제안이유에 담겼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소권 행사의 공정성은 특별한 신분적 특례보다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대한 부당한 지휘ㆍ간섭과 인사상 불이익을 막는 기능적ㆍ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 체제에 맞춰 검사 중심의 신분ㆍ인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검사의 정원ㆍ보수ㆍ징계에 관한 별도 법률주의를 폐지하고, 특별한 신분보장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제안이유는 이를 통해 검사에 대한 불합리한 신분적 특례를 개선하고 다른 특정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조문은 안 제44조 및 제45조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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