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때 도덕적 소양·공감 능력 평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판사 임용 때 법률지식뿐 아니라 도덕적 소양과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형연 의원 등 12인은 9월 15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388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판사가 단순히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들어 주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또 AI시대를 맞아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있는 통찰력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임용 시 법률지식과 함께 도덕적 소양,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조경력은 구간별로 나눠 경력이 길수록 사회적 경험의 평가 비중을 높이고, 장기 경력자의 임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법관인사위원회에 공익 법률지원 종사자와 비법조계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관련 임용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