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공범들과 함께 가해차량 운전자인 ‘공격수’, 피해차량 운전자인 ‘수비수’, 피해차량 동승자인 ‘마네킹’을 모집한 뒤, 수비수와 마네킹이 탄 차량을 공격수가 뒤에서 충격하는 경미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다. 이후 전원을 한방병원에 입원하게 하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를 속였다.
A와 C는 2024년 9월 11일 김해시 소재 도로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명목으로 8,968,430원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을 포함한 공범들이 그때부터 2025년 4월 26일까지 7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계 67,078,5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1건은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B와 C도 2024년 11월 17일 부산 금정구 소재 도로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를 내 10,976,230원을 지급받는 등, 2025년 1월 2일까지 2건의 교통사고로 합계 27,882,346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별도로 A는 2025년 4월 28일까지 7건의 교통사고로 합계 96,808,997원, B는 2025년 6월 19일까지 9건의 교통사고로 합계 138,811,305원, C는 2025년 1월 15일까지 4건의 교통사고로 합계 47,676,070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C와 변호인이 범죄일람표5 연번 3 기재 범행과 관련해 브로커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가 주범 F의 지시에 따라 AI에게 연락해 동승자로 섭외했고, 이 사건 보험사고의 합의금이 F의 계좌를 거쳐 C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들어 가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로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점, 이런 범행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이 꼽혔다. 다만 A와 B가 범행을 인정했고 C도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한 점, A가 총 1,300만 원 가량을 피해보험회사들에 변제하거나 공탁했고 B가 총 1,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도 함께 고려됐다.
판결은 9월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