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2026년 8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2026고합10054)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몰수 대상은 메트암페타민 가루 2봉지(증 제1, 9호)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6년 6월 9일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선의 지시를 받아 경산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성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 2개를 건네받았다. 해당 물량의 무게 합계는 약 1,149.4g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해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려고 했고, 피고인들이 소지한 필로폰이 1.1kg이 넘는 상당한 양이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판결은 2026년 9월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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