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2026년 8월 28일 선고한 2026고단10734 특수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압수된 증 제1호 식칼은 몰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2026년 6월 9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주거지 안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을 향해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는 그에 앞서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마약을 먹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고, 가스레인지를 틀어놓고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반복했다. 2026년 6월 3일에는 아무 일 없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거나 욕설을 하는 방식으로 112신고를 되풀이했고, 실제 살인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판시됐다.
재판부는 A가 최근 1년간 총 1,036건의 112 허위·거짓 신고를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또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을 보호하는 데 투입돼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해 사회 전체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A가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으며 재범 우려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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