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인 2026마6782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9월 15일 공개한 9월 10일 자 중요결정 요지에 담긴 내용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 절차를 거쳐 가처분취소 사건까지 진행된 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을 위한 심급단위와 소가 산정 방법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다.
대법원은 가처분 사건과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보전처분의 취소절차는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에 의해 실효시키려는 별개의 재판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적용에서 별개의 심급단위로 보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법리는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와 관련해, 상법 제407조 제1항에 따른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은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두 가처분 신청을 병합한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 본문에 따라 각 신청의 소가를 합산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을 하나의 심급단위로 봐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1개의 소로 보아 소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같은 법리를 설시하며 원심을 수긍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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