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선고한 2026다203203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이 같은 법리를 밝히고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 요지는 15일 공개됐다.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였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자신이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더라도,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했어야 하고, 제3자 임대가 불가피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임대인에게 있다고 했다.
사건에서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자신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 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이후 피고는 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했고,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피고가 내세운 다른 부동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아니고,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법리를 확인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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