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4일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한 체육인 복지법이 개정되고,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5조의2를 신설해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시책에 포함할 사항을 정했다. 시책에는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체육인을 위한 복지증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체육인을 위한 공정한 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책을 수립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복지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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