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병역사항 신고·공개법 정비안 발의…새 형사사법 체계 반영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5 06:24 수정:2026-09-1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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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병주 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14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67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다고 적시됐다.

또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으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가 제시됐다.

법안은 2026년 9월 14일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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