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술조력인 규칙 개정 예고…용어·기관명 정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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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9월 14일 입법예고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에 맞춰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이다.

개정안은 규칙상 용어를 손보는 내용이 중심이다. 법무부는 “수사”를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로,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바꾸기로 했다.

적용 조문은 안 제1조, 안 제17조와 안 제2조, 안제13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다. 안 제4조에서는 “전문수사 자문위원 또는”을 삭제한다.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꾼다. 또 제4장 제목의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는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절차 참여 등”으로, 안 제19조제1항의 “진술조서”는 “진술조서 또는 면담결과서 등”으로 고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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