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정원 기준 '지방검찰청'서 '지방공소청'으로…법무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4 20:22 수정:2026-09-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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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정원을 정하는 기준 단위를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9월 14일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데 맞춰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증인의 정원이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지방공소청’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의 문언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다. 적용 조문은 제2조 내지 제4조와 별표 1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법무부공고제2026-365호로 진행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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