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 명칭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는 데 따른 후속 정비다. 이에 따라 서명 및 직인을 신고받는 주체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된다. 해당 내용은 안 제4조에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는 법무부공고제2026-366호로 공고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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