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정공증인 규칙 개정 예고…서명·직인 신고 주체 '지방공소청장'으로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4 20:21 수정:2026-09-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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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증인의 서명과 직인을 신고받는 주체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 명칭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는 데 따른 후속 정비다. 이에 따라 서명 및 직인을 신고받는 주체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된다. 해당 내용은 안 제4조에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는 법무부공고제2026-366호로 공고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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