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사망 시 검시 요청기관, 지방공소청·지청으로 정비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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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외국인이 사망했을 때 검시를 요청하는 기관을 현행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에서 관할 지방공소청·지청으로 바꾸는 법무부의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검시를 요청하는 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비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검사로 변경되면서, 관련 규칙의 표현도 이에 맞춰 바꾸려는 것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내거나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에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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