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민사·가사소송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를 공개했다. 법원은 민사·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주소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주소는 당사자 특정 및 관할 획정(지참채무 의무이행지 등)을 위해 기재해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2023년 7월 11일자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12일부터 민사·가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되면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게 됐다.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관련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38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12조를 제시했다.
현재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메인화면과 공지사항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시 주소 입력란 하단과 비전자소송(종이소송) 소장 양식 하단에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제출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절차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조속히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법원 내 종합민원실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