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사·가사소송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안내 강화 추진

이혜승 기자 입력:2026-09-14 18:21 수정:2026-09-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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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사·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 안내와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절차에서 오히려 당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민사·가사소송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를 공개했다. 법원은 민사·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주소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주소는 당사자 특정 및 관할 획정(지참채무 의무이행지 등)을 위해 기재해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2023년 7월 11일자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12일부터 민사·가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되면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게 됐다.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관련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38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12조를 제시했다.

현재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메인화면과 공지사항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시 주소 입력란 하단과 비전자소송(종이소송) 소장 양식 하단에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제출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절차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조속히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법원 내 종합민원실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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