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정보 사전 공고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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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 때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개정안은 김병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2221366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재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지원한 지역 내에 위치한 직장예비군부대에 보직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지원자는 근무희망 직위·지역을 선택해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용 대상 직장의 범위를 선택해 지원하지만, 해당 직장들의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지원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반영해 직장예비군이 편성돼 있는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을 채용할 때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국방부장관은 제출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해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안 제3조의2제8항 신설 내용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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