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공로자·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감면진료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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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유족도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용갑의원 등 15인은 2026년 9월 9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47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됐고, 2026년 9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혜택을 두고 있다. 특수임무부상자는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은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는다.

다만 특수임무공로자 1,673명 중 1,080명(64.6%)과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1,187명 중 683명(57.5%)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 개정안 제안이유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안 제33조제6항등에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도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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