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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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줄이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발의자는 임종득의원 등 11인으로, 의안번호는 제2221168호다.

개정안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복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한다고 적시했다.

또 이런 장기간의 복무 부담이 의무장교로의 인력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군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안 제7조1항제4호에서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도록 했다.

국회에서는 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도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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