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펑전 민 ISDS 취소절차 승소…취소신청 전부 기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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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승소했다. 청구인의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돼 2년 전 원 중재 승소 판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한민국 정부가 12일 새벽 5시25분께(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절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 원을 청구하며 ICSID에 제기한 ISDS 사건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청구인의 취소신청이 전부 기각됐고,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최초 약 2조 원, 최종 약 2,641억 원의 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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