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에 대해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안 제16조의4 신설 사항이다.
발의자는 장철민의원·김종민의원·정혜경의원 등 11인이다. 의안번호는 제2221207호로, 2026년 9월 8일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압가스 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검진 및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면서 검사기관이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고압가스 시설이 증가하면서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과 검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정안은 이 같은 방식의 인력 편성을 의무화해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고압가스 시설의 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26년 9월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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