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9공로자,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서 감면진료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3 06:26 수정:2026-09-1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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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 공로자가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박용갑의원 등 16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제2221248호로 접수됐다.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4ㆍ19공로자는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는다.

개정안은 4ㆍ19공로자가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제42조 등에 반영된 내용이다.

제안이유에는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44.2%)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적시됐다. 또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264명이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로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법안은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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