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원 폐원 기록관리 명시…운영평가 주기 2년→3년 조정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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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원이 폐원될 때 모든 연수 기록과 성적 자료를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기 운영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연수원의 질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폐원 시 기록물 관리 사항을 명시하고 정기 운영평가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 변경사항을 반영해 교(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관련 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부칙에는 경과기간을 두도록 했다.

원격교육연수 심사 예외 기관에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추가된다.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연수 기관이 교육연수 이수증을 발급할 때 지정 인가 번호를 적도록 한 이수증 서식도 신설한다.

연수원 운영정지와 설치인가 취소 기준도 구체화한다. 운영정지 2회 이후에도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설치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운영정지 처리 기간 기준도 새로 둔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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