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권 부당이득 과징금 기준 강화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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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에서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청구된 총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에 업무정지기간 기준에 따른 배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은 별표 1의 제1호 바목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제재 수준을 현실화해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유인을 차단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의견서를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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