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 근거 신설 추진…조정훈 의원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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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조정훈의원 등 11인이 제2221333호로 발의했으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원장 임명 시 별도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정치중립적이고 이해충돌이 없어야 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위원장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조문은 안 제13조의2다.

다만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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