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 대금 지급기한 단축안…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 20일 이내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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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줄이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10일 공개된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을 보면 이 대안은 정무위원장 명의의 제2221277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직매입거래에서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점도 제안이유에 담겼다. 법안은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제시했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는 정무위원회가 2026년 9월 3일 대안가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9월 9일 수정가결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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