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전 과정 통합관리 추진…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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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의 제작부터 사용,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민전의원 등 14인은 이날 제22212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원지 및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인쇄, 교부, 사용 및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선거 전에는 투표용지 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선거 후에는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투표용지의 교부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투표용지 제작에 사용되는 원지와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제작ㆍ납품부터 투표용지의 인쇄, 교부, 사용, 잔여량 회수까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적시됐다.

아울러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의 수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선거관리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반영해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신설 조문은 안 제151조의2 및 제249조의2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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