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직접 시행 재개발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 당연공개 대상 아냐…대법 파기환송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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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작성 후 15일 이내에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2025도19046)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사건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지주협의회 대표자인 피고인이 2019년 11월 26일경 작성된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비롯해 2023년 12월 4일경까지 작성된 서류를 총 5회에 걸쳐 15일 이내 공개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들의 열람·복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이 공개대상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별도 규정 없이 공개 필요성만을 이유로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지주협의회와 그 대의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위해 자치규약 등으로 임의 구성한 단체에 불과해, 같은 항 제3호의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의 열람·복사 대상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주협의회의 대의원회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가 열람·복사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당연공개 의무 위반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원심에 있었다고 보고 그 부분을 파기했다. 다만 그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판결은 9월 10일 대법원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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