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정요구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국회 보고…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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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결산 심사 뒤 정부나 해당 기관이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를 진행 중인 경우, 조치가 끝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정하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제2221271호 법안이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한 뒤, 해당 조치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의 보고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치가 진행 중인 사안의 보고 절차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국회가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같은 시정 요구가 매년 반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조치가 완료된 경우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 조문은 안 제84조제3항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자료에는 의안원문 첨부파일은 없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발의정보가 함께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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