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정의에 AI·로봇·자율주행 명시 추진…기자재 호환성도 명확화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0 06:32 수정:2026-09-1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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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의 법률상 정의에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명시하고, 관련 기자재·소프트웨어·데이터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분명히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 등 11인은 9일 이런 내용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관리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 기반 생육·병해충 예측, 농작업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농업 현장에 활용되면서 스마트농업이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제안 이유에 담겼다.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첨단기술의 변화상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스마트농업 기자재와 소프트웨어의 제조사·서비스별 기술규격과 데이터 형식이 서로 달라 장비 간 연계와 교체·확장이 어렵고, 특정 기술이나 사업자에 대한 종속 및 농업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개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명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 대상 조항은 안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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