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대안, '중대한 국민관심행사' 지상파·온라인 실시간 중계 의무화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0 06:23 수정:2026-09-10 06:23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동·하계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 가운데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정해지는 경우, 하나 이상의 전국단위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와 해당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추진된다.

9일 공개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명의의 제2221266호 안건이다. 개정 대안은 중계방송권이 특정 방송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면 국민의 방송 접근권이 저해될 수 있고, 과도한 계약 경쟁으로 중계권 가격이 급격히 인상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안은 전국단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항목에 보편적 방송권 보장에 기여한 정도를 추가했다. 또 보편적 방송수단을 국민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규정하고,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종류는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려는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행사 개최 6개월 전까지 중계방송권의 범위 등에 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사업자를 중계방송권자등에 포함하고,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실시간 중계 미포함 행위와 중계방송권 판매와 관련해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대안은 중계방송권 협의체 구성 및 지원 근거도 담았다.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국민관심행사등 개최 1년 전까지 계약의 주요 내용 등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 설립됨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폐지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되, 시청자미디어재단 폐지 부분은 2027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했다.

이 대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월 7일 대안가결됐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8월 26일 상정돼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이 이뤄졌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